준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뒤 설명할지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2.침묵과 사실관계 정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 3.조서에 기록되는 표현도 확인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오래된 사건의 정확한 시각, 상대방의 세부 행동, 대화 문구 등을 갑자기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 조사 상황 | 권장되는 검토 방식 | 피해야 할 방식 |
| 확실히 기억함 | 사실 중심 답변 | 과장 |
| 자료와 함께 기억남 | 자료 기준 설명 | 자료와 다른 추측 |
| 전혀 기억나지 않음 | 기억하지 못함 표시 | 임의 추정 |
| 질문 취지 불명확 | 의미 확인 후 답변 | 성급한 동의 |
| 법적 평가 요구 | 사실과 평가 구분 | 결론부터 맞추기 |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사건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사건 전후 기록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순히 “정상으로 보였다”라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한 말을 수사기관이 법률용어로 정리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의미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해 있기는 했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면 이후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의 경계
• 객관자료가 있는 질문인지
• 상대방 상태와 관련된 표현
•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
•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시간 순서
• 조서 표현이 실제 의미와 같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조사에서 답변을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보다 각 질문이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분류합니다. 상태 인식, 접촉 경위, 사건 전후 관계, 객관자료 등으로 나눈 뒤 각각 본인이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도중 새로 제시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의미를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고정된 진술로 만들어 버리면 이후 보완조사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에 관한 전략은 객관자료와 혐의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는 수단이 아니라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