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저장되지 않은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가 될 수 있는 이유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파일이 갤러리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범죄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앱을 종료했거나 저장 버튼을 별도로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이 완성되었는지뿐 아니라 어느 단계부터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 자체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1. 1.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2. 2.갤러리에 파일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3.기수 시점을 잘못 이해하면 첫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6. 6.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단지 카메라를 켰다는 사정과 촬영 대상에게 기기를 향하고 구체적인 촬영행위를 시작한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있는지 찾는 탐색 단계에 그친 경우와 카메라를 촬영 대상에 밀접하게 접근시킨 경우가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단계수사에서 확인할 부분
준비카메라 실행 여부
접근촬영대상 방향으로 기기를 움직였는지
실행실제 영상정보 입력이 시작됐는지
종료강제종료·촬영중단 시점
저장파일·캐시·메타데이터 존재 여부
 
갤러리에 파일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기기에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와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의 앨범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 기능이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 수사기관이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촬영하려 했다는 진술만 있고 실제로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여 채우기보다 실제 기기 기록과 맞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수 시점을 잘못 이해하면 첫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영상정보가 생성된 흔적이 확인되면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켰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촬영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사실

 

• 촬영 대상으로 기기를 향한 사실

 

• 촬영 버튼을 조작한 사실

 

• 화면에서 촬영이 시작됐는지 여부

 

• 종료 또는 중단된 시점

 

• 실제 파일이나 기록이 확인되는지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내부 기록과 피의자 진술을 먼저 대조하여 실제 촬영의 실행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단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법에서 요구하는 촬영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영상 길이가 짧다는 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촬영물이나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저장 여부와 기수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촬영 기능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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