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스토킹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경찰이 스토킹 재발 우려와 긴급성을 이유로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이를 위반하면 본래 스토킹범죄와 별도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승인 요건을 갖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초기 조치를 단순한 권고로 이해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 1.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별도 법정형
  2. 2.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3.양형위원회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별도로 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면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별도 법정형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 2023년 7월 11일 신설된 규정으로 확인됩니다. (law.go.kr)

 

긴급응급조치는 형사재판의 최종 판결이 아니지만, 법률이 위반행위 자체에 별도 벌칙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행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기억만으로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문서에 기재된 대상, 시작 시점,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갔다면 해당 행동은 최초 신고 내용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 조치 이후 행동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통신기록이나 위치자료가 다르다면 객관자료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하며, 장기간 위반했는지, 위반 정도가 중한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한 번의 실수라는 주장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조치 고지방식과 실제 위반 내용, 그 이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서

 

• 조치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와 시각

 

• 100미터 접근금지 여부

 

• 전화·문자 등 통신 접근금지 여부

 

• 검사와 법원의 사후승인 관련 절차

 

• 조치 이후 통화·메시지·위치기록

 

• 이후 잠정조치가 별도로 내려졌는지

 

현재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취소·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고지시각과 통화·메시지·위치기록을 맞춰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스토킹 혐의와 후속 조치 위반을 분리해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안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더라도 조치 위반 혐의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에서 두 영역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 날짜와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긴급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면요?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고지됐고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문서와 당시 경찰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최초 혐의와 조치 이후 행동을 분리해 관리해야 추가 처벌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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