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

스토킹 사건은 가해행위 자체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사업주가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라면 본안 스토킹 혐의와 인사상 조치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2. 2.스토킹 본죄와 회사의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3. 3.피의자 입장에서도 직장 내 접촉을 주의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항상 불이익조치인가요?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6조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사내 스토킹 신고 이후 부서이동이나 해고가 있었다면 그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조치확인할 법적 쟁점
해고신고·피해 사실과 관련된 불이익인지
전보실제 근무조건 악화 여부
업무배제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근무장소 변경보호 목적과 당사자 의사
평가 불이익신고 이후 보복성 조치인지
 


 
스토킹 본죄와 회사의 법적 책임은 다릅니다
 

개인이 스토킹범죄로 수사받는 것과 회사 또는 사업주의 불이익조치 문제는 적용 법률과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회사 직원이고 회사가 사건 이후 인사조치를 한 경우, 피의자의 스토킹 혐의와 회사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섞으면 누구의 어떤 행동이 법률 문제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직장 내 접촉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업무상 직접 연락을 계속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연락 경로나 좌석·근무장소를 조정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개인번호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별도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회사가 마련한 공식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스토킹 신고일

 

• 회사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

 

• 피해자와 피의자의 부서·업무관계

 

• 회사의 인사조치 내용

 

• 신고 전후 근무조건 변화

 

• 업무상 연락체계

 

• 추가적인 개인 연락 여부

 

• 경찰의 접근·통신 제한조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개인의 형사혐의와 회사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분하고 업무상 접촉기록과 사내 지침을 함께 확인해 추가 접촉 위험을 정리합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의무까지 함께 작동할 수 있으므로 업무연락이라는 이유로 개인 접촉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항상 불이익조치인가요?
 

조치의 목적,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근무조건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인사문서와 업무연락 기록이 형사사건과 별개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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