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원본이 아닌 복제물 전송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포등에 포함되는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촬영파일이 아니라 복사한 파일, 내려받은 파일 또는 재전송된 파일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법은 원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것은 원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반포·제공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파일 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직접 촬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3. 3.메신저 기록은 파일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4. 4.관련 Q&A
  5. 5.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전달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파일 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점
최초 원본누가 촬영했는지
첫 복사복제 시점
다운로드취득한 경로
재전송수신자·시각
추가 확산제3자 전달
 


 
직접 촬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촬영죄 제1항 판단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파일을 취득하고 다시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나는 찍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파일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은 파일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메신저의 송수신 시각, 파일명과 저장위치 등을 통해 동일한 파일인지 판단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촬영 여부와 복제물 전달 여부를 구별하고 메신저 기록과 파일 정보를 대조해 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전달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구체적인 촬영물의 성격과 취득·전송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 여부만으로 반포등 혐의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파일의 출처와 전달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복사가 쉽기 때문에 원본 여부만 확인해서는 사건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파일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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