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전송이 함께 문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과 반포는 따로 봐야 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 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다는 내용까지 문제된다면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이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행위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촬영과 전송의 시간선을 분리합니다
- 2.원본을 보냈는지 복제본을 보냈는지도 확인합니다
- 3.유포범행을 숨기기 위한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촬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확인할 자료 |
| 촬영 | 원본파일·생성시각 |
| 보관 | 저장경로·백업 |
| 전송 | 메신저·이메일 기록 |
| 수신 | 수신자·전달 파일 |
| 재전송 | 추가 확산 여부 |
PDF의 쟁점 205에서는 반포와 제공의 의미도 구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상대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도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클라우드에서 내려받은 뒤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 검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존재해도 실제 문제 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이나 파일을 삭제하면 전송 여부를 둘러싼 사실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수신자와 전송시점,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와 파일 전송행위를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떤 혐의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구분합니다.


직접 촬영 혐의와 반포·제공 혐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파일을 취득한 경위와 실제 전송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은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전송 문제가 추가되면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촬영, 저장, 전달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