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지 묻는 네 가지 질문

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인 경로로 진행 사실을 남기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1. 1.질문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2. 2.질문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질문 3. 합의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4. 4.질문 4.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자료인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와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질문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Q.질문 3. 합의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제안과 전달이 대리인 경로로 이루어진 사실

 

• 금전 지급 또는 공탁 등 실제 조치의 객관 자료

 

•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경과 기록

 

•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

 


 
Q.질문 4.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자료인가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반성문·탄원서는 두 축을 연결하는 보조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배제하면서 회복 노력의 객관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추정해서는 안 되며 재범위험성도 말로 낮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회복 조치와 객관적 수치를 각자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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