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지 묻는 네 가지 질문
강간죄 기소 후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대리인 경로로 진행 사실을 남기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 1.질문 1.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 2.질문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3.질문 3. 합의가 진행 중이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4.질문 4.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같은 자료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와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 제안과 전달이 대리인 경로로 이루어진 사실
• 금전 지급 또는 공탁 등 실제 조치의 객관 자료
•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경과 기록
•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합니다. 상담·교육·반성문·탄원서는 두 축을 연결하는 보조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배제하면서 회복 노력의 객관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추정해서는 안 되며 재범위험성도 말로 낮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회복 조치와 객관적 수치를 각자의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