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링크를 공유한 경우 음란물유포죄 성립 범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올렸더라도 경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의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링크 공유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링크가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인지, 클릭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정보에 바로 접근하도록 사실상 전시 상태를 만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링크의 위치, 설명문, 계정 성격, 접근 단계와 공유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 1.링크와 직접 게시의 차이
- 2.링크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자료
- 3.링크만 남아 있고 게시물이 사라진 경우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링크 대상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프로젝트 형법 판례 자료에는 대법원 2001도1335 판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음란한 정보가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음란정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됐다면 전체적으로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소개 수준의 링크인지 여부는 구체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판결문도 같은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건은 파일 원본이 피의자의 기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 수사가 시작되면 캡처, 플랫폼 기록, 브라우저 방문기록, 메시지 전송내역 등으로 당시 상태를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별도로 데이터를 없애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기와 계정 상태를 보존한 다음,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와 실제 화면 구성이 동일한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링크 공유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링크의 외형만 보고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 텍스트 주소를 적은 경우, 클릭 즉시 특정 음란물이 재생되는 링크를 게시한 경우, 썸네일과 설명을 붙여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는 접근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링크 관련 판례처럼, 타인의 사이트를 자신의 게시물과 결합해 이용자가 제한 없이 바로 접근하도록 만든 방식은 단순한 정보 소개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 링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로그인이나 결제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했는지, 게시자가 대상 사이트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링크 옆에 어떤 설명을 붙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가 이후 변경되거나 삭제되었다면 당시 화면을 보여 주는 캐시·캡처·서버기록의 동일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링크를 통한 전시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을 적용하기 전에 링크 방식이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배포·전시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링크 게시자가 실제 계정 사용자였는지
• 링크가 음란정보로 바로 연결되었는지
• 게시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
• 링크 문구가 단순 인용·비평인지 적극적 유포인지
• 같은 링크를 반복 게시했는지
• 광고·추천인 코드 등 수익 구조가 연결돼 있었는지
• 신고 후 링크 또는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는지
링크 사건은 ‘직접 업로드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링크의 기술적 기능과 실제 이용 흐름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게시 당시 화면, 링크 이동 단계, 접근제한, 계정 공개범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시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계정 사용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로그인 IP, 기기 정보, 접속 시각과 진술을 함께 맞춰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게시 방식과 실제 접근 경로를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란물유포죄의 전시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내 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SNS 계정을 사용해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문제라면 게시 행위의 장소와 행위자, 국내 이용자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적용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적용범위는 사건 기록을 봐야 하므로 해외 서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링크는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외형보다 실제로 불특정·다수가 음란정보에 접근하도록 만든 방식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구조와 게시 맥락을 기술적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