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을 시도하다 중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경계

실제 사진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할 생각만 했거나 대상을 찾는 준비단계와 실제 촬영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기기를 어디까지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1. 1.카메라 앱만 켜도 미수가 되나요?
  2. 2.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나요?
  3. 3.촬영하려다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4. 4.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Q.카메라 앱만 켜도 미수가 되나요?
 

카메라 앱 실행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DF의 쟁점 205에서는 피해자를 찾기 위한 탐색에 그친 경우와 실제 촬영을 위해 기기를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밀접하게 접근시킨 경우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Q.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 방식과 장비를 사용했는지, 실행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촬영과 동영상촬영은 기기의 작동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촬영하려다 스스로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자의적으로 중단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촬영죄의 기수가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정보가 이미 기기에 입력된 이후라면 단순히 바로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Q.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 카메라 실행시각

 

• 촬영 관련 캐시와 기록

 

• CCTV상 휴대전화 움직임

 

• 당시 피의자 위치

 

• 촬영대상과의 거리

 

• 실제 생성된 파일 여부

 

• 사건 직후 진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하기 위해 기기 작동기록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미수 혐의의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사건에서는 “사진이 없다”와 “실행행위가 없었다”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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