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DM으로 성적 영상을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와 통매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1대1 메시지로 성적 영상이나 문구를 보낸 사건은 공개 게시형 음란물유포죄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한 사람에게 도달시킨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이 먼저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전송된 콘텐츠의 성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다른 죄명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1.1대1 DM이면 음란물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 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통매음이 안 되나요?
- 3.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여 준 것과 DM 전송은 같은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상대방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처벌하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1대1 DM은 공개 게시보다 통매음 쟁점이 전면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송했거나 별도 게시까지 했다면 전체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비교 포인트 | 음란물유포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보호 대상 |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풍속 |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
| 행위 형태 |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 |
| 주요 쟁점 | 음란성, 유통 범위 | 성적 목적, 상대방 도달, 내용의 수치심·혐오감 |
| 자료 | 게시·공유·노출 기록 | 전체 대화, 송수신 시각, 앞뒤 맥락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체 대화 흐름, 서로의 관계, 문제 메시지 전후의 반응, 발송 목적을 함께 봅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화에서는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중단을 요구한 뒤 계속 성적 내용을 보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방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존해 분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2015도17847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같은 조항으로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SNS DM은 전형적인 통신매체 사용이라는 점에서 직접 대면 상황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한 DM 사건에서는 발신 버튼을 누른 행위 자체와 그 전에 오간 대화의 성격을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여부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 직전의 질문과 답변, 파일에 붙인 설명,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계정 캡처가 일부만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 대화방의 앞뒤 메시지와 첨부파일 메타정보를 확인해 실제 도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공개 유포와 특정 상대방 도달을 구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 DM 전체 대화와 삭제되지 않은 원본
• 문제 영상·이미지의 실제 발송 시각
• 상대방이 열람했는지 확인되는 표시
• 발송 이전과 이후의 대화 흐름
• 같은 파일을 다른 계정에도 보냈는지
• 계정 소유·사용 주체와 로그인 기록
•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사과를 시도했는지 여부

통매음 사건은 한두 문장의 표현보다 대화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체 채팅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문제 표현이 나온 계기와 발송 목적, 상대방 반응을 분리해 봅니다. 동시에 해당 콘텐츠가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도 확인하여 적용 법률이 겹치거나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대화 시퀀스와 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첫 조사에서 통매음의 성적 목적과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요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대화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대1 DM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만 보고 음란물유포죄라고 단정하기보다 통매음의 목적·도달 요건과 다른 디지털 성범죄 여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