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 노력은 준강제추행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다루나요?
  2. 2.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4. 4.피해 회복만 잘하면 형량이 정해지나요?
Q.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다루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적용법조에 포함됩니다.

 
구분의미
무혐의 주장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다툼
피해 회복유죄 시 양형에서 고려 가능
처벌불원별도의 양형요소
직접 연락2차 피해 위험에 주의
 


 
Q.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는 것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절차가 향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과 의도와 관계없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양형 대응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방향을 정리합니다.

 


 
Q.피해 회복만 잘하면 형량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행위 정도, 피해자의 상태, 전력,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하나가 구체적인 형을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양형 대응에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을 성립 여부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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