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에서 지속·반복성 판단이 먼저인 이유
스토킹 처벌 수위를 고민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범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단계입니다
- 2.횟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논의도 달라집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한 번의 행동만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 8.전화와 문자를 합쳐 반복성을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조문은 특정 횟수를 숫자로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각각의 행동이 먼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동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내용 |
| 개별 행동 | 전화·문자·접근 등 실제 행위 |
| 상대방 의사 | 연락·접촉 거부 여부 |
| 정당한 이유 | 행동의 객관적 필요성 |
| 피해 |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 |
| 반복성 | 여러 행동의 시간적·내용적 연결 |

여러 차례의 발신기록이 존재해도 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구간과 일방적인 연락이 된 구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일한 접촉이 계속됐다면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기억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실제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벌금을 줄여 달라”는 방향으로만 진술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명확하고 다른 요건도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되는 부분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개별 행위의 종류
• 각 행동의 날짜와 시간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상호 연락 여부
• 실제 연락·접근이 중단된 기간
• 고소장과 객관기록의 차이
• 신고 후 추가 행동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을 순서대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다른 작업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행동이 함께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일 자료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므로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서로 연결되는 행동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이전에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스토킹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