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효과입니다
- 2.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3.수사 초기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 8.등록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뜻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 성범죄도 적용 법조와 판결 내용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 수사 | 실제 적용 죄명 |
| 기소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
| 판결 | 유죄 여부 및 죄명 |
| 확정 | 등록대상 여부 |
| 이후 | 제출·변경 신고 등 의무 |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 확정 이후의 문제이지만 수사 단계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법적 위험을 모른 채 벌금 가능성만 생각하면 향후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수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지를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실제 적용되는 죄명
• 형법 제299조 해당 여부
• 혐의 성립을 다툴 객관자료
• 사건 전후 피해자 상태
• 피의자의 상태 인식
• 향후 판결 확정 시 부수효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별개의 제도로 나누어 사건의 법적 위험을 정리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유죄 이후 불이익보다 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와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부수적 법률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피의자가 조사 방향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형의 종류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적용 법률의 등록대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제도를 분리해서 살펴야 정확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