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00미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스토킹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처벌과 별개로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 자체가 아니지만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최종 형벌’과 ‘수사 중 잠정조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1. 1.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 2.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 3.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피해자 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2023년 개정으로 보완됐습니다. (law.go.kr)

 
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과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본안에서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잠정조치형사처벌
시점수사·재판 중 가능유죄판결 등
목적피해자 보호·절차 진행범죄에 대한 형벌
종류접근금지·통신금지 등징역·벌금
불복별도 절차 존재형사재판 절차
 


 
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본안에서 무혐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현재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 변경·취소 또는 불복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

 

• 적용된 조치 종류

 

• 결정 고지일

 

•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

 

• 통신금지 대상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결정 이후 추가 연락·접근

 

• 본안 스토킹 혐의와 별도 위반 혐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처벌을 분리해 결정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통화·위치·CCTV 자료를 통해 조치 위반 여부와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기보다 현재의 법적 제한을 준수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본안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잠정조치와 처벌을 구분하면 현재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수사에서 다퉈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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