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확인하는 핵심 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생성됐는지, 실제 촬영기기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다른 곳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외부 전송 흔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1.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나요?
- 2.삭제 파일 복구 결과도 확인되나요?
- 3.받은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은 구별할 수 있나요?
- 4.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가 해당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생성방식, 카메라 정보, 저장경로 등이 실제 촬영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된 파일과 삭제시점, 생성정보 및 다른 데이터의 연관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파일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 파일과 외부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생성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갤러리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별도로 파일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을 곧바로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파일 생성경로와 촬영 여부, 전송기록을 나누어 수사기관의 혐의 구조와 대조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해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파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