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스토킹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상 항고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과 객관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1.항고기간은 7일입니다
- 2.항고와 본안 수사는 다르게 준비합니다
- 3.7일 동안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7일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취소를 부탁하면 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항고 이유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성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항고 준비자료 | 확인목적 |
| 잠정조치 결정문 | 조치 종류와 근거 |
| 고지일 기록 | 7일 기간 계산 |
| 통화·문자기록 | 신고 내용과 실제 연락 비교 |
| CCTV·위치자료 | 접근 사실 확인 |
| 업무·계약자료 | 정당한 연락 사유 검토 |
| 경찰기록 | 초기 신고 경위 확인 |
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본안 수사는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통화기록이나 CCTV가 두 절차에서 모두 쓰일 수 있지만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고만 진행하면서 본안의 첫 경찰조사 준비를 미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복자료를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실제 상황이 이렇지 않았느냐”고 전화하거나 문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통신·위치자료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결정 고지일
• 항고기간 만료일
• 결정의 구체적 내용
• 사실오인이라고 보는 부분
•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
• 본안 경찰조사 일정
• 조치기간 중 준수 여부
• 피해자 직접 연락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신고자료를 빠르게 분리해 항고 쟁점과 본안 경찰조사 쟁점을 각각 정리하고 7일의 불복기간을 고려해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은 현재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가 바뀌기 전까지는 효력을 준수하면서 법률상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변경·취소에는 별도의 법률상 절차가 존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과 현재 조치를 준수하는 일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