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시 음란물유포죄와 달라지는 형사책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은 SNS에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죄 여부에는 중요하지만, 제작행위 자체의 책임을 모두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1. 1.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2. 2.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
  3. 3.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Q.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작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범위가 강화되었으므로,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과 ‘제작했다’는 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단계문제될 수 있는 행위확인 자료
원본 수집얼굴·신체·음성 자료 확보다운로드 기록, 원본 파일
편집·합성성적 형태의 이미지·영상 생성편집프로그램 기록, 생성파일
저장완성본 보관폴더·클라우드 기록
전송·게시SNS·DM·사이트 공유업로드 로그, 전송내역
 
Q.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
 

도구가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나 기능을 선택했는지, 결과물을 확인하고 저장했는지, 반복 생성했는지 등을 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 생성된 임시 파일이 존재한 경우라면 실제 지배·인식과 편집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과정과 사용자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특정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한 가상 캐릭터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성격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결과 이미지가 SNS에 올라갔는지보다 먼저 ‘어떤 편집·합성·가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얼굴 사진을 직접 수집했는지, 생성형 도구에 업로드했는지, 여러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결합했는지, 결과물을 저장·수정했는지에 따라 디지털 흔적이 달라집니다. 기기에는 완성본만 남아 있어도 작업 폴더,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프롬프트나 편집 히스토리,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가 제작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 기능을 시험했을 뿐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서비스 로그와 기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계정이나 생성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제작행위와 이후 전송행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성 서비스가 여러 결과물을 자동으로 만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저장한 결과물과 시스템이 임시로 생성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을 대조하면 제작 과정에서 본인이 한 조작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합성에 사용된 원본이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 생성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편집 프로그램·AI 서비스 사용기록이 남아 있는지

 

• 결과물을 실제 저장·보관했는지

 

• SNS 게시·DM 전송·클라우드 공유가 있었는지

 

•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완성 파일만 보는 것보다 제작 과정과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 생성 시각, 편집 프로그램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SNS 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제작행위와 유포행위가 각각 어느 법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제작 사실과 게시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생성 과정과 실제 유포 여부를 구분해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Q.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이미 이루어진 제작행위가 삭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를 예상하고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확인한 뒤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게시 여부만이 아니라 제작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생성과정, 저장·전송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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