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꼭 필요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법은 촬영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당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1.피해자가 촬영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 2.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3.그러면 어떤 사진이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 4.피해자 진술과 사진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촬영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즉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촬영에 응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을 종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PDF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한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고 피촬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자체는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형태로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가 중심이 되었는지, 일반적인 전신 사진인지, 촬영 거리는 어땠는지, 촬영 방향과 반복성이 어떠한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공격하는 방향보다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신체를 근접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진이 다른 구도라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영상
• 촬영 시각과 메타데이터
• 연속 촬영된 앞뒤 파일
• 같은 시간대의 CCTV
• 촬영 전후 메시지
• 촬영기기의 포렌식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촬영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항의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과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