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고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라는 물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은 진술과 파일이 쉽게 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 1.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 3.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4.조사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고소 또는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 사용한 기기,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상대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한 휴대전화 사진 문제로 가볍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촬영 자체는 다툴 수 있고, 촬영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설명한 촬영 부위와 실제 파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 사실
• 카메라 실행 여부
• 실제 촬영 여부
• 촬영대상이 된 신체
• 촬영 동의에 관한 자료
• 파일의 저장·삭제 여부
• 외부 전송 여부
•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려고 내용을 만들어냈다가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하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는 절차를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과 촬영물,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촬영물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