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에는 혐의를 다투는 범위가 남아 있다면 반성문을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문구가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의 보조 자료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 1.진술권 고지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봅니다
- 2.반성문 제출 전 체크리스트
- 3.반성문은 평가 결과 뒤에서 설명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조사 당일 반성문을 요구받으면 바로 써야 하나요?
- 7.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첫 조사 전 자신의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했는가
• 수사기관에 할 진술과 반성문 문장이 충돌하지 않는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이 없는가
• 상담·교육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이 연결되는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는 위험 요인에 맞춰 생활 습관, 상담 계획, 교육 이행을 적고 반성문은 그러한 변화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반성문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법적 입장과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즉석 문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성과 문구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문서 한 장만으로 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조사 태도, 상담과 교육의 실제 이행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 준비에서는 반성문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가 먼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