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길어지면 처벌도 무거워지는 걸까?
잠정조치가 몇 달 동안 유지되거나 연장됐다고 해서 그 기간 자체가 형사처벌의 기간이나 유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지속되는 동안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본안 사건의 후속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기간과 형사처벌 수위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잠정조치에는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 2.조치가 연장됐다는 사실과 유죄는 구분합니다
- 3.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잠정조치가 연장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통신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기간은 잠정조치 자체의 효력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본안 형량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 잠정조치 | 기본 기간의 상한 |
| 100미터 접근금지 | 3개월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 |
|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치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죄와 양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새 종료일과 적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끝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결정문과 연장결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조치가 종료되거나 취소된 뒤 이루어진 행동까지 위반으로 신고됐다면 결정 효력기간과 행동 날짜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캘린더에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공식 고지문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초 잠정조치 시작일
• 결정서에 적힌 종료일
• 연장결정 횟수와 기간
• 적용되는 조치의 종류
• 각 연장결정 고지일
• 조치기간 중 통신·접근 기록
• 조치 종료 뒤 연락 여부
• 본안 수사 진행상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결정과 연장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연락·접근 날짜를 대조해 조치 효력기간 안의 행동과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잠정조치가 장기간 유지된 사건에서는 기간 자체를 처벌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효력을 정확히 관리하고 본안 혐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안 양형은 범행과 피해, 전과 등 여러 요소를 따로 평가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처벌 예측보다 추가 위반을 막는 데 먼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