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한 스토킹 사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양형 효과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과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는 종전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부칙은 개정 전 발생한 범죄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1.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 2.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3. 3.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4. 4.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행법상 그 사정만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Q.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 전과와 다른 양형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일부 양형영역에서는 처벌불원에 따른 벌금형 선택 관련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벌금형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c.scourt.go.kr)

 


 
Q.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연락 거부가 구성요건의 핵심이거나 접근·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면 양형상 부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혐의에 대한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별로 분리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상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와 별도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범행 시점이 반의사불벌 폐지 전후 어느 시기인지

 

•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과정의 추가 연락 여부

 

• 접근·통신금지 조치

 

• 양형기준상 다른 가중·감경요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스토킹 성립요건을 분리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 없이 혐의 다툼과 피해 회복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스토킹범죄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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