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사정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2.“가벼웠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접촉 시간이 짧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7.양형기준의 감경요소가 있으면 벌금형이 보장되나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제299조 적용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됩니다.
| 단계 | 핵심 질문 |
| 범죄 성립 | 제299조 요건이 충족되는가 |
| 추행 판단 | 해당 접촉이 추행인가 |
| 고의 판단 |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
| 양형 | 행위 정도와 기타 사정은 어떠한가 |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실제 행위내용을 봅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지속시간이나 반복 여부가 어떠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표현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신체접촉 내용
• 접촉 횟수와 경위
• 피해자의 당시 상태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는지
• 행위 전후 상황
•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양형인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정도를 막연히 축소하기보다 실제 신체접촉과 상대방 상태를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가 선행됩니다. 추행 자체를 부인하는지, 상대방 상태를 다투는지, 상태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경우에만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같은 논리로 뒤섞지 않습니다.

시간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전체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형인자 하나가 특정 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정도는 중요하지만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갖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