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를 해석할 때 놓치기 쉬운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서는 실행에 이른 정도와 범행 후 사정이 우선 정리되어야 하며, 재범위험성 수치는 그와 분리해 과장 없이 해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혐의 성립 판단을 대체하지 않고 양형 단계의 위험 요인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 1.미수 규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2.수치는 사건 사실과 섞지 않고 읽습니다
- 3.제출 순서를 정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총점이 낮으면 다른 자료는 생략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 등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실행 경위와 중단 시점에 관한 수사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자료 | 해석 시 주의점 |
| 혐의 판단 | 포렌식·진술·행위 경위 | 평가 점수로 대체 불가 |
| 위험 요인 | N-SORA프로그램 결과 | 영역별 편차 확인 |
| 변화 자료 | 상담·교육 기록 | 평가 시점과 선후관계 표시 |
| 보조 설명 | 반성문·탄원서 | 사실관계와 충돌 여부 검토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총점만 떼어 강조하기보다 어떤 영역이 낮거나 높게 나타났는지, 그 결과가 상담 및 생활 관리 계획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먼저 혐의 인정 또는 다툼의 범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교육·상담 이행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를 배치합니다. 반성문에 법적 주장을 섞거나 평가 결과를 무죄 자료처럼 표현하면 문서의 역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미수의 법적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를 분리한 뒤 하나의 제출 체계로 정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 기초자료, 위험 요인별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는 법적 성립 문제와 재범위험성 소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 자료의 출발점이며 보조 자료와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