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 회복과 반성이 스토킹 처벌 수위에서 반영되는 범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 자체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1. 1.현행 양형기준의 긍정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3. 3.피해 회복은 직접적인 설득과 다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반성문을 많이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현행 양형기준의 긍정적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주요 긍정사유로 불안감·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들고 있고, 일반 긍정사유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이들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지우는 요소와는 구별됩니다.

 
양형자료확인할 점
피해 회복실제로 이루어진 내용
처벌불원피해자의 의사 존재 여부
반성행동 중단 및 재범 방지 태도
전과 없음공식 범죄경력 확인
자수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의 실제 경위와 연결돼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서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 행동과 문서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현재 법원의 조치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적인 설득과 다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긍정요소로 평가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반대로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가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범위

 

• 피해 정도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

 

• 피해자 처벌 의사

 

• 합의 과정의 직접 접촉 여부

 

• 형사처벌 전력

 

• 신고 뒤 행동 중단 여부

 

• 접근·통신 제한 조치 준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혐의를 다툴 사안과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안을 먼저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는 형식적인 자료의 개수보다 사건의 실제 행동과 양형사유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많이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문서 수량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양형요소이며 범행과 피해, 전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양형자료는 사실관계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추가 피해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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