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 조치도 문제 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 2.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나요?
- 3.합의하면 이런 조치도 모두 없어지나요?
- 4.처벌 가능성을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을 보여 줍니다.
| 구분 | 의미 |
| 징역·벌금 | 형법상 형사처벌 |
| 수강·이수명령 | 재범예방 목적의 부수조치 |
| 신상정보 제도 | 별도의 등록 관련 법률 검토 |
| 공개명령 | 등록과 다른 별도 제도 |
| 양형 |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단계 |

합의 또는 처벌불원은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단순한 반의사불벌죄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유죄를 전제로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 조항과 법적 위험을 알고 있어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형량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조사절차, 유죄 이후 효과를 단계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