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처벌불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하며,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의미를 검토하게 됩니다.

 

 
  1. 1.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2. 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3. 3.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
  4. 4.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
  8. 8.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만 하면 수사가 종결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합의 의도와 별개로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여부와 방법은 신중해야 하고,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한 다음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검토 시 구분할 사항
 

• 혐의 성립 여부

 

• 피해 회복 필요성

 

• 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

 

• 직접 연락에 따른 위험

 

• 합의와 무혐의의 차이

 
합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혐의 인정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건 초기에 합의 의사부터 묻기보다 먼저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과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유죄판결에 따른 법률효과가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종료 버튼’이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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