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 뒤 수강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유
스토킹 사건의 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벌금 액수나 징역기간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1.형벌 외 재범 예방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명령의 내용은 사건 후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 3.이수명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4.처벌 수위와 이수명령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관련 Q&A
- 8.벌금형이 나오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나요?
- 9.수강명령이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것인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벌금형이나 징역형 실형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형벌 자체와 별개의 재범 예방조치이므로 “벌금만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 피고인의 태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추가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법원의 조치를 무시한 기록이 남는다면 본안뿐 아니라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이후 행동을 중단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이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양형 결과의 보장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 스토킹행위 기간과 횟수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통신금지 조치 준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 재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정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내용의 명령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이라고 해서 아무런 부가명령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상 부과 가능성과 실제 사건의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의 지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본죄의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재범 관련 요소까지 구분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추가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정형 외 어떤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의 행동은 새 혐의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검토 영역 | 구체적으로 볼 내용 |
| 본안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
| 형벌 | 벌금·징역 가능성 |
| 부가명령 | 수강명령·이수명령 가능성 |
| 재범 관련 | 신고 이후 행동 및 조치 준수 |
| 증거 | 연락기록·동선·경찰조치 문서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는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조치입니다. 형의 종류와 수강·이수명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사건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재범 예방 명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전체 처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