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SNS 성범죄로 음란물유포죄 조사를 받을 때 유포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SNS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무엇을 올렸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게시물 자체와 계정 공개범위, 업로드 시점, 공유 방식, 실제 접근 가능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
  2. 2.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3. 3.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8. 8.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2026년 7월 7일 시행본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SNS 게시, 공개 계정의 피드 노출,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전송 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방어 측에서 정리할 자료
콘텐츠 자체단순 선정성인지 법적 의미의 음란성인지원본 게시물, 전체 화면, 앞뒤 문맥
공개 범위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팔로워 범위, 게시 권한
전송 방식게시·공유·재전송 중 무엇인지업로드 이력, 공유 기록, DM 전송 내역
행위 인식해당 콘텐츠와 유통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로그인 기록, 사용기기, 자동연동 설정
 


 
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야하다’, ‘선정적이다’라는 일상적인 평가와 형사처벌의 음란성은 같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음란성을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표현물 전체를 보고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캡처 한 장만 떼어 놓기보다 게시글의 제목, 설명문, 영상 전체 길이, 앞뒤 게시물, 교육·비평·예술적 맥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적·예술적 취지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체 맥락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
 

피드에 직접 업로드한 경우와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개 계정에 업로드하여 여러 이용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계정에 파일을 전달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내부에만 파일이 있었거나 초안 상태로 저장되어 외부 접근이 없었다면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요소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파일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단순 소지·시청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정보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일반 음란정보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문제 파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 무거운 특별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게시 당시 계정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 실제 게시물이 노출된 이용자 범위와 재공유 여부

 

• 직접 업로드인지 자동 연동·리포스트인지

 

• 게시물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한지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 시각이 일치하는지

 

• 고소 또는 신고 이후 게시물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 동일 파일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사건은 게시물 한 장보다 ‘누가 어떤 기기로 어떤 계정에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캡처만 보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보다 계정 소유관계, 로그인 기록, 게시 시각,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 공유 이력과 실제 접근범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정리해야 하며, 단순 음란정보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계정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진술 내용과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게시나 전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전후의 시간, 플랫폼 로그, 상대방 캡처, 캐시나 기기 기록 등으로 실제 게시 상태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임의로 계정이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일반 음란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특정 피해대상이나 별도 보호법익이 있는 콘텐츠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한 단어로 단정하기보다 콘텐츠의 출처와 대상, 제작 경위, 전송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은 ‘게시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음란성, 유통 방식, 계정 사용 주체와 적용 법률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진술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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