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 촬영 영상을 SNS에 다시 올리면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에 올렸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2.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3. 3.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Q.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 파일의 제작 경위만으로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어디까지·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과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일정 기간 뒤 동의를 철회했는지, 다른 편집본을 새로 올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대화 전체와 게시 시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맥락, 대상자 식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얼굴 비노출은 사건의 구체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 촬영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는지, 특정 상대에게만 전송하기로 했는지, SNS 게시까지 허용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당시 대화에서 공개범위를 정한 표현이 있었는지, 게시 전에 다시 허락을 구했는지, 상대방이 게시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의 전송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이후 반복 게시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전송 시점의 의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게시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와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해 동의 내용을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반포죄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핵심입니다.

 

또한 게시 이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재게시를 반복했는지, 이미 게시된 파일을 제3자가 다시 퍼뜨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재전송과 타인의 2차 확산을 한꺼번에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플랫폼 로그와 게시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직후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이미 공개된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추가 업로드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유포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각각 존재했는지

 

• 유포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였는지

 

• 게시 시점 전에 동의 철회 의사가 전달됐는지

 

• 원본과 SNS 게시본이 동일한지 또는 편집됐는지

 

• 공개 계정, 비공개 계정, DM 중 어떤 방식으로 전송됐는지

 

• 게시 당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

 

• 게시 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관계가 좋았다’는 사정만 강조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동의, 보관 동의, 전송·게시 동의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메시지와 통화기록, 게시 시점, 파일 편집정보를 대조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실제 동의 범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대화 기록과 게시 시점을 맞춰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Q.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 확산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반포·제공·전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 실제 노출 범위와 재공유 여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대응을 위해 추가로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는 사후 유포 동의의 범위와 철회 여부를 구체적인 대화와 게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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