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 대상에게 고지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무조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며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2. 2.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3. 3.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
  4. 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을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Q.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동의 여부, 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문제 된 촬영물 특정

 

• 촬영시각과 기기 확인

 

• 촬영대상과 구도 검토

 

• 촬영 전후 대화 정리

 

• 유포·저장 여부 구별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비교

 

• 적용 가능한 부수처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그 밖의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각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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