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중에도 연락하면 처벌 위험이 생길까?

잠정조치에 항고하거나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현재 내려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나 100미터 접근금지에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도 실제 변경·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1.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2. 2.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3. 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항고에는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에도 현재 결정은 계속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항고장을 냈으니 연락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안 무혐의 주장과 조치 준수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토킹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있더라도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통화·문자·CCTV·동선 등을 통해 혐의를 다투고, 잠정조치에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을 재개하면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해당 기록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선행 연락만으로 법원의 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조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항고 접수일

 

• 현재 잠정조치의 효력

 

• 통신 접근금지 여부

 

• 접근금지 거리

 

• 피해자의 선행 연락

 

• 피의자의 회신·재접촉 여부

 

• 항고 결과 통지 여부

 

• 본안 수사자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고 진행상황과 현재 잠정조치 효력을 분리해 관리하고 피해자 선행 연락이 있더라도 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기록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절차 중의 새로운 위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연락해도 되나요?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는 다툴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이지 잠정조치의 효력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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