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가능성은 양형사유 개수로만 결정될까?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단순히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숫자를 똑같이 세는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의 차이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평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주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평가원칙은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sc.scourt.go.kr)

- 1.유리한 자료 2개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인가요?
- 2.피해 회복과 전과 없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3.장기간 범행 하나만 있으면 실형인가요?
- 4.경찰 단계에서 집행유예 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양형기준은 권고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과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주요 긍정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두 개 준비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행 기준에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전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주요 부정사유 하나만으로 자동 실형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긍정·부정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 범행과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등이 여러 개 겹친다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자료만 준비하면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과 병행해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긍정사유
• 주요 부정사유
• 일반 긍정사유
• 일반 부정사유
• 구성요건 다툼 여부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범죄경력
• 신고 이후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처자료의 개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각 자료가 어떤 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본안 방어와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숫자보다 사유의 성격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