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뒤 보호관찰·사회봉사까지 함께 명령될 수 있나?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만 보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뿐 아니라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집행유예에 붙을 수 있는 부가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집행유예에도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
- 2.집행유예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로 결정됩니다
- 3.합의를 위해 추가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집행유예면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집행유예는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재판 결과이지만 아무 조건도 없는 처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여러 조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판 결과와 관련 조치 | 확인할 내용 |
| 집행유예 | 실제 집행유예 기간 |
| 수강명령 | 재범 예방 교육 내용 |
| 보호관찰 | 준수사항과 감독 가능성 |
| 사회봉사 | 명령 내용과 이행 필요 |
| 추가 위반 |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 위험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긍정요소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정요소에는 장기간의 범행, 심각한 피해,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sc.scourt.go.kr)
특정 요소 한 가지가 있다고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부정적인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 회복은 사건의 상황과 현재 내려진 접근·통신 제한을 고려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새로운 신고나 조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예상되는 형종과 양형영역
• 동종 전과와 다른 형사처벌 이력
• 반복 기간과 피해 정도
• 신고 이후 행동 중단 여부
•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
•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징역·벌금만 보지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을 구분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면 양형자료를 별도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선처만 구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 구성요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재판 결과입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별도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은 형량 외에도 집행유예에 따라 병과되는 재범 예방 처분까지 포함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