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불송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된 뒤 준비할 양형자료 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경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먼저 대조하고, 그다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판단에 맞춘 자료 선별이 필요합니다.

- 1.송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
- 2.검찰 의견서에는 두 축을 세웁니다
- 3.평가 보고서는 영역별로 읽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 낸 반성문을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추가 자료의 목적을 검토합니다.
| 순서 | 확인 자료 | 검찰 단계의 목적 |
| 1 | 경찰 진술·송치 쟁점 | 법적 입장 확정 |
| 2 | 메시지 원문·기기 자료 |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
| 3 | N-SORA프로그램 보고서 | 재범위험성평가 제시 |
| 4 | 상담·교육·생활 변화 | 위험 관리 이행 설명 |
| 5 | 반성문·탄원서 | 태도와 환경 보충 |
혐의 성립에 관한 의견과 양형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구별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행위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다툰다면 반성문이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제시합니다. 특정 총점만 강조하지 않고 각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상담, 통신 습관 관리, 재범 방지 교육의 실제 이행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을 검토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를 검찰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합니다.


같은 문서를 반복하기보다 이후 변화와 추가 이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자료의 양보다 목적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