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와 별도로 피해자 불이익조치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본죄뿐 아니라 신고 이후의 보복성 조치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장조사 방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2026년 5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law.go.kr)

- 1.스토킹 가해자만 처벌되는 법 아닌가요?
- 2.회사 대표가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 3.피해자 정보를 회사 안에서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 4.피의자는 회사에 피해자의 근무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와 관련 조치 위반 등을 처벌하고,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행위와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실과 스토킹 신고 또는 피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 사유, 시점, 인사기록, 회사 내부절차 등을 검토해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해고됐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피해자와의 접촉을 위해 근무장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조치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나 방어에 필요한 자료는 회사의 공식 절차나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스토킹 신고 및 피해 발생 시점
• 회사가 이를 인지한 날짜
• 인사조치와 그 사유
•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근무조건 변화
• 개인정보·피해정보 공유 경위
• 현장조사 협조 여부
• 회사 내 관련 문서와 메신저
• 본안 스토킹 수사 진행상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내 스토킹 사건에서 본죄와 피해자 불이익조치 관련 법률문제를 분리하고 신고 이후 인사자료와 업무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분석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직접적인 접근·연락행위뿐 아니라 신고 이후 주변에서 이루어진 조치까지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