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아 찍었어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구조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제14조 제1항의 무단촬영 여부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는 것까지 모두 동의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동의가 있었다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2.유포가 문제라면 수신 범위도 확인합니다
- 3.합의 여부도 구성요건과 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사진 찍어도 된다”는 의사와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의사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 촬영 전 | 촬영 관련 대화 |
| 촬영 당시 | 촬영 사실 인식 여부 |
| 촬영 후 | 보관·삭제 관련 대화 |
| 전송 전후 | 수신자·전송 경위 |
| 사후 반응 | 삭제 요청·항의 내용 |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일회성 전송인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것을 예상한 상황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범행과 유포 범행은 행위 시점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서도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방, 개인메시지, 이메일, 파일공유 등 전송 방법이 있다면 실제 송수신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유포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를 별도로 나누고 실제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촬영죄와 반포등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전달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등의 의미와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수신자, 전달 목적과 이후 확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합의가 촬영물의 이후 사용 전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