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 판단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을 ‘촬영대상’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촬영 방식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화면에 상대방의 신체가 보이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 2.그러면 화면 녹화는 항상 처벌되지 않나요?
- 3.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 4.고소장에는 ‘불법촬영’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다시 저장한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수신된 화면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한 사안 역시 직접적인 신체 촬영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영상, 실제 신체 중 무엇이 기계장치의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해당 행위에 아무런 형사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송이나 유포, 협박, 편집·합성 등 다른 행위가 결합돼 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이 아니다”라는 한 가지 쟁점만 보고 전체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 것인지
• 별도의 카메라로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것인지
• 기기 자체의 화면녹화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 녹화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파일의 편집이나 가공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당시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파일 원본과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실제 생성 방식과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인 불법촬영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죄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제14조 제1항 촬영으로 보고 있는지, 촬영 후 유포까지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면녹화 방식, 파일 생성구조와 고소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화면에 신체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방법의 차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용된 기능과 파일이 생성된 경로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구성요건 판단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