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이어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 죄명 검토
촬영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행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을 이용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시점을 따로 봅니다
- 2.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3.일부 메시지만 삭제해 대화를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 4.관련 Q&A
- 5.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시점 | 핵심 쟁점 |
| 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
| 보관 | 파일의 실제 존재 |
| 대화 | 공개 취지의 발언 |
| 요구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
| 이후 | 실제 전송·게시 여부 |

촬영물이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을 했는지 자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다툼 과정의 메시지를 촬영물 협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 흐름, 촬영물 언급의 구체성, 요구 내용 등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 사건은 대화 문맥이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메시지만 없애거나 화면 캡처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대화 시퀀스를 확보하고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존재 여부와 전체 메시지 흐름을 연결해 촬영죄, 유포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각각 문제되는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감정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촬영물 언급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만큼 메시지의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협박을 하나의 죄명으로 묶지 말고 각각의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