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며, 등록된다고 해서 당연히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적용 법률과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1.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
- 2.공개는 별도 공개명령을 봅니다
- 3.피의자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준강제추행 벌금형이면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8.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경찰이 결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원이 일정 성범죄자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 구분 | 신상정보 등록 | 등록정보 공개 |
| 의미 | 관계기관에 정보 등록 | 일정 정보를 일반에 공개 |
| 시점 | 유죄 확정 후 등록요건 검토 | 판결 단계에서 공개명령 검토 |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등 |
| 자동 동일 여부 | 공개와 별개 | 등록만으로 자동 결정 아님 |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등록이나 공개 여부를 먼저 단정하는 것보다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신체접촉과 추행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이 판단이 선행돼야 이후 법적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적용 여부
• 상대방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근거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의 차이
• 유죄 시 등록대상 여부
• 공개명령은 별도 요건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는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해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사건 설명에서 등록과 공개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각 법적 효과의 발생 요건과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현재 단계에서 실제로 대응해야 할 문제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종류뿐 아니라 공개명령의 법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유죄판결 확정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한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문제에서는 ‘등록=공개’라는 오해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