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준강제추행 사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양형기준에도 2차 피해가 반영되나요?
  2. 2.사실 확인을 위한 한 번의 연락도 안 되나요?
  3. 3.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Q.양형기준에도 2차 피해가 반영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추행 관련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2차 피해 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같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서 평가됩니다.

 
행동위험
반복 연락압박으로 인식 가능
지인을 통한 연락간접적인 압박 문제
사실 변경 요구수사상 부정적 평가 위험
합의 강요별도 분쟁 가능성
연락 중단불필요한 추가 위험 예방
 


 
Q.사실 확인을 위한 한 번의 연락도 안 되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필요한 사실관계는 객관자료와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흥적으로 사건 내용을 길게 논의하기보다 연락 내용을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면 이후 맥락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기존 대화와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Q.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합의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직접 설득하거나 주변인을 동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혐의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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