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별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준강제추행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훨씬 다른 법정형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의 발생과 원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형법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있습니다
- 2.상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제301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상해 관련 확인 목록
- 4.첫 조사에서 기본범죄와 상해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가벼운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제301조가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규정하는 제299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상처나 치료가 언급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기본범죄와 함께 주장되는지, 실제 제301조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존재, 치료 시기, 상처가 발생한 경위와 사건 시각의 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피의자에게 기억나는 다른 원인이 있다면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상해를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진단 또는 치료 시점
• 주장되는 상해의 부위와 내용
• 사건과 상해 사이 시간관계
• CCTV 등에서 확인되는 상황
• 다른 발생 원인의 존재 여부
• 피의자 진술과 의료자료의 일치 여부

준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두 질문을 섞어 답하면 방어 방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과 상해 결과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당시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우선 제299조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상해 결과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록을 임의로 평가하기보다 기록의 시점과 사건 경위를 비교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본범죄와 결과적 가중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법적 평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상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에 상해 주장이 추가된 사건은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별도 쟁점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