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가장 먼저 실제 제출 범위와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속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혐의와 관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제출 이후 자료를 임의로 없애려 해서도 안 됩니다.

 

 
  1. 1.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같은 건가요?
  2. 2.제출 후 무엇부터 기록해 둬야 하나요?
  3. 3.임의제출 후 확인 목록
  4. 4.대화 일부가 불리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자료를 정리해도 될까요?
Q.임의제출은 영장 압수와 같은 건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제출 당시 설명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제출 후 무엇부터 기록해 둬야 하나요?
 

제출 날짜와 시간, 기기 종류, 제출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 잠금 해제나 자료 확인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가 어느 앱에 존재했는지, 다른 기기에 백업본이 있는지 등을 사실대로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새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제출 후 확인 목록
 

• 제출 일시와 장소

 

• 제출한 기기

 

• 제출 경위

 

• 사건 관련 주요 앱

 

• 수사기관이 질문한 자료

 

• 기존 백업 여부

 

• 반환 여부 및 일정

 

• 조사 예정일

 


 
Q.대화 일부가 불리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문구가 불리해 보여도 앞뒤 대화와 사건 시각을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하나만으로 전체 혐의가 해소된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다른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연결되는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구분합니다.

 


 
Q.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 자료를 정리해도 될까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보존을 우선하고 필요한 분석은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 검토가 시작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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