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를 시도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고민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설득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새로운 부정적 요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 관련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1. 1.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2. 2.억울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3. 3.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답변해도 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분의미
혐의 성립촬영행위와 구성요건 판단
피해 회복사건 이후 조치
처벌불원양형상 고려 가능
직접 연락별도 분쟁 위험
합의 과정강요·압박 없이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합의만 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확신하거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에 촬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실제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접촉 자체가 추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보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지양하고 기존 촬영 관련 대화와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한 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는 답변해도 되나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어떤 답변을 할지는 별개입니다. 사건 사실관계나 고소 취하에 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대화 전에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수사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우선 객관적인 촬영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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