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어떤 죄가 중심이 되나요?

딥페이크 방식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뒤 SNS에 공유했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여부가 핵심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제작 여부와 배포 여부를 분리하고, 누가 원본을 만들었는지와 어떤 계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전송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
  2. 2.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
  3. 3.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8. 8.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딥페이크 공유는 제작과 반포를 따로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내가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확인할 행위핵심 자료
제작얼굴·신체·음성을 성적 내용으로 편집·합성했는지원본 파일, 편집 프로젝트, 생성 시각
최초 게시본인 계정에 직접 업로드했는지업로드 로그, 계정 접속기록
재공유타인이 만든 파일을 다시 전송했는지리포스트·공유·DM 기록
공개범위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게시물 도달 기록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구별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콘텐츠가 법적 의미의 음란물인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전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은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이라는 요소를 별도로 보호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실제 인물의 모습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한 것이라면 일반 음란정보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이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음란물 유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파일의 성격을 확인해 정확한 적용 조항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재공유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SNS에서는 자동 추천이나 미리보기 때문에 게시물을 본 것과 직접 저장·공유한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 본인이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뒤 곧바로 다른 방으로 보냈는지, 파일명을 바꿨는지, 설명문을 붙였는지, 같은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사 파일을 올렸는지 같은 사정도 행위 인식과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계정을 공동 사용했거나 기기 자동 동기화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접속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파일이 실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편집·합성·가공물인지

 

•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제3자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 게시·리포스트·DM 중 실제 전송 방식이 무엇인지

 

• 최초 게시 시각과 계정 로그인 시각이 일치하는지

 

• 전송 상대방 수와 계정 공개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 동일 파일이나 유사 파일의 반복 게시가 있었는지

 

• 신고 이후 파일·계정·기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미지 자체만 보는 것보다 원본과 합성본의 생성 경로, 저장기록, 공유기록을 서로 연결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과 단순 재공유가 뒤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행위를 본인이 실제로 했는지 먼저 분리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적용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하고, 계정 사용내역과 기기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 경로와 SNS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한 번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죄 판단에서는 중요하지만, 제3자가 만든 허위영상물을 알고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반포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유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반포행위 자체의 존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전송기록과 수신 범위, 파일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상대방이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게시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편집·합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포함합니다. 처음 제작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SNS 공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범위와 게시 시점의 의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SNS 사건은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퍼뜨렸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과 전송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적용 죄명을 정확히 나눈 뒤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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