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고려한 준강제추행 사건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등록대상 여부뿐 아니라 등록대상이 된 이후 어떤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곧바로 발생하는 의무는 아니며, 유죄판결 확정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 1.등록대상자가 되면 제출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지금 피의자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 3.수사 단계 체크리스트
- 4.신상정보 제출과 공개도 다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제도는 한 번 등록 여부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후속 의무가 존재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신상정보 제출 문제보다 먼저 준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래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이 된 뒤 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등록·제출·공개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 향후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법적 불이익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수사 결과, 기소 여부, 판결, 확정 이후 제도로 나누면 현재 해야 할 대응과 장래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43조의 등록대상자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사건의 중요한 후속 효과지만 수사 단계의 핵심은 여전히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