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본죄와 별도 처벌될까?

스토킹 사건에서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본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정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조치를 준수하면서 본안 혐의를 따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2. 2.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임의로 조치가 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3.양형에서도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유형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100미터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law.go.kr)

 

본래 스토킹범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잠정조치 위반은 독립된 처벌 규정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동확인할 법적 쟁점
피해자 주거지 근처 접근100미터 접근금지 위반 여부
전화·문자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여부
조치 이전 행동본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조치 이후 행동잠정조치 위반 여부
상대방의 선행 연락조치 효력과 별도로 검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임의로 조치가 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기록으로 보존하되 현재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정식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안 혐의에 관한 객관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장기간 위반, 위반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동종 전과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sc.scourt.go.kr)

 

이는 한 차례의 위반과 지속적인 위반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을 언제 고지받았는지

 

• 적용되는 금지 유형이 무엇인지

 

• 접근금지 범위와 통신금지 범위

 

• 조치 고지 이후 실제 전화·문자·접근 기록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 여부

 

• 본안 스토킹 혐의와 위반 혐의의 날짜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과 위치·통신기록을 대조해 본안 스토킹 혐의와 조치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상 변경·취소 또는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효한 조치를 준수하면서 법적으로 다툴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사건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련 Q&A
 


 
Q.100미터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 고지내용, 접근 위치와 거리, 당시 이동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한 뒤 고의 여부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은 본래 스토킹 처벌과 조치 위반 처벌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접근금지위반#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