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수위, 일반 범죄는 징역과 벌금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양형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이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기간, 연락·접근 방식,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의 요소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벌금으로 끝나는지” 또는 “징역형이 나오는지”를 알려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2.혐의 성립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벌금형 가능성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스토킹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 8.신고 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것도 의미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시행 2024. 1. 12.] 기준이며,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된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law.go.kr)
이 숫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전체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형이 선택되는지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 결과, 피의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소장에 “스토킹”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처벌 수위 판단에서 보는 내용 |
| 범행 기간 | 단기간인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
| 행동 방식 | 전화·문자·접근 등 구체적 수단 |
| 상대방 의사 |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
| 피해 정도 | 불안감·공포심 및 추가 피해 정도 |
| 전과 | 동종 전과와 다른 형사처벌 전력 |
| 피해 회복 | 적법한 방식의 피해 회복 노력 |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실제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전화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법률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발신·수신 기록,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접근한 장소와 시간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특정하고, 기록으로 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나누고,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범행 기간, 피해 결과,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등의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벌금형 규정이 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어느 양형인자가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양형 단계에서도 불리한 자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스토킹행위와 마지막 행동의 날짜
• 전체 연락·접근 횟수와 간격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 거부 의사 이후 추가 행동 여부
•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 유무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객관자료
•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피해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직접 접촉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신고 내용과 실제 통화·메시지·동선 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예상 양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처벌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 하지 않은 행동,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방어가 먼저이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 전과,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반복행위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등 다른 요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형종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이후 행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후속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법정형 숫자 하나보다 실제 행동의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 수사 이후 대응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