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각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중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은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사진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1.사진의 내용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 2.촬영자의 설명도 사진과 맞아야 합니다
- 3.고소 내용과 실제 사진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 4.관련 Q&A
- 5.얼굴이 함께 나온 전신사진이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프로젝트 PDF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특정 신체를 집중적으로 부각한 촬영이 문제된 사례와 일정 거리에서 전신을 촬영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옷차림이나 장소 하나보다 촬영 결과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촬영요소 | 검토 내용 |
| 중심점 | 화면의 어느 부위가 중심인지 |
| 비율 | 특정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 |
| 거리 | 근접·원거리 촬영 |
| 각도 | 위·아래·뒤쪽 등 방향 |
| 반복성 | 같은 구도의 연속 촬영 |

“풍경을 찍었다”, “전체 모습을 찍었다”는 진술이 실제 사진 구성과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촬영 의도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 전체가 일반적인 구도인데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받는다면 실제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후로 촬영된 사진 역시 유용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풍경이나 여러 사람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지, 특정 사람에게만 카메라가 집중됐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특정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파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대와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파일과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에서 특정 신체가 차지하는 비율 및 연속 촬영물을 함께 분석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파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촬영결과와 특정 신체가 부각됐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만 사진에 나왔다고 해서 다른 구성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대상 판단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사진 한 장을 세밀하게 보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