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초범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1.초범이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2. 2.촬영 횟수가 적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3. 3.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4. 4.양형자료보다 무혐의 주장을 먼저 해야 하나요?
Q.초범이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 사정으로 제시하지만, 동시에 범행수법,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촬영 횟수가 적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촬영 횟수는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물 내용과 피해확산 여부 등 다른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촬영이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적절한 절차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양형자료보다 무혐의 주장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객관자료가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만 계속하면 대응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 검토 목록은 다음처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 범행 횟수와 기간

 

• 외부 유포 여부

 

• 피해 확산 정도

 

• 수사 협조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초범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고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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